1세대 1주택자 부부공동명의 양도세 질문
https://ezb.co.kr/statement/99S8y8MroO4FJXJ
https://ezb.co.kr/statement/QQ7TYqx6cUeWqqu
계산결과 링크 첨부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중이고 6:4지분으로 보유중입니다.(이것 말고 다른 주택 없음)
조정대상지역에서 6년정도 보유했지만 실거주를 하지 않고 팔예정입니다.
1.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 공동명의로 1주택이지만 실거주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비과세는 못받으며 각각 지분에 대한 양도세에 기본세율이 적용되는것인지요?
아니면 부부공동명의로 보유중인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2주택으로 보고 중과되는지요?
2. 위 링크대로 부부 공동명의 양도세 계산을 부부 각각 1주택에 체크한뒤 지분만 다르게 60, 40%로 설정하고 계산하는것이 맞는지,
또 저 두개의 계산결과를 다 더하면 양도세 총 납부액이라고 보면 되는지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세 계산기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만 체크하도록 되어있는데 세제 관련은 조정대상지역이고 투기과열지역이나 투기지역은 세제 규제가 없어서 그런지요?
또 조정대상지역이 투기과열지역이나 투기지역을 아우르고 있어서 그런것인지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만이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기간 2년 이상) ② 다주택자 중과세(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에 해당하면 중과세, 2025년 5월 9일까지 한시 배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청약, LTV 등에 영향을 미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많아서 미안하지만 첫번째로 달아주신 댓글의 1번에 질문이 있는데요,
현재 지역이 강남구라 아직도 조정대상지역인데요,
이 경우도 취득 시점 조정대상지역이었으니 1세대 1주택이지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 못할시 일반과세가 되는것이 맞나요?
지금 대다수의 지역들이 과거에 조정대상지역이었지만 현재 해제되어 혹시 아직도 조정대상지역인곳은 실거주를 하지 않을시 중과나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 혹시 몰라 물어봅니다. 계산기 운영에도 어느정도 관련있어서 물어봅니다...
죄송하게도 위 댓글에서도 안내해드린 내용 이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임에도 거주기간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단기보유주택에 해당하거나 주택 추가 취득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등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서 정한 다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한 기본세율로 일반과세가 진행되리라 생각됩니다.
알려주신 제한적인 정보들만으로 판단하여 답변을 드리는 게시판 상담에서는 "네, 해당 경우에는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라는 식의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더 명쾌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단기보유주택이란 2년미만 보유한 주택을 말씀하시는거죠?
2년 이상이면 일반세율로 과세되구요
단기보유주택이란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중과를 메기는 것인가요? 저도 궁금해요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제1항에서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의 양도에는 70%,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의 양도에는 6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ge 님, 반갑습니다.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으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함에도 거주기간이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단기보유주택에 해당하거나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서 정한 다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한 기본세율로 일반과세가 진행되리라 생각됩니다.
2.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만을 가지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① 해당 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거래대상을 1주택으로 하고, ② 각자의 지분비율을 입력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각자의 양도소득세를 합산한 것이 해당 주택에 대한 세대의 양도소득세가 될 것입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신 후 주택 매도 계획을 세우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