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신고 -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1) 주택임대소득 신고기간 및 과세방법
2)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과세방법 선택

최종 업데이트 2021.09.01

1)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이 있는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①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
②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초과 :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예) 2020년 주택을 임대하여 4,000만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0년 임대소득을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

2)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과세방법을 선택하여 주택임대소득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더 유리한 과세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소득의 유무 및 금액, 소득공제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항목들은 납세자마다 차이가 있어 유리한 과세방법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14%의 세율이, 그리고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6% ~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과세를 선택했을 경우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분리과세 세율보다 클수록 분리과세가 유리할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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