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매입임대주택 등록·변경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1) 2020년 7월 11일 이후 아래의 주택 유형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① 아파트
② 아파트 외 주택

2)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최종 업데이트 2021.08.23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아파트 장기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됨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신청한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단기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 가이드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되지 않은 가정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 및 정황에 따라 법률적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 및 편집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이드의 내용은 반드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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