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계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설명

주의사항

규제현황

DSR이란? 연간소득에서 모든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합니다. DSR 계산기에서는 신규 대출과 기존에 사용 중인 대출에 따른 DSR을 편리하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DSR과 DTI의 차이

DSR은 DTI(총부채상환비율)와 마찬가지로 차주의 소득으로 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이외 기타부채에 대해서는 연간 이자 상환액만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DTI에 비해 DSR은 주택담보대출 이외 기타부채에 대해서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하여 더 엄격하게 차주의 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DSR 계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는 한국신용정보원의 DSR 산출용 원리금 상환정보를 활용하여 DSR을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 등 대출기관이 내부지침으로 마련한 장래소득의 인정기준을 활용하여 차주의 연간소득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은행 등 대출기관별로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산정방식이나 장래소득의 인정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산출된 DSR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DSR 부채산정방식

DSR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부채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원금 상환액에 실제 이자 부담액을 더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DSR 부채산정방식에서는 개별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아래의 대출에 대해서는 실제 상환방식과 무관하게 DSR 산정만기를 적용하여 원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도금·이주비대출 : 대출총액 / 25년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상환재원인정대출 : 원금 불포함

전세보증금담보대출 : 대출총액 / 4년

신용대출 : 대출총액 / 5년

비주택담보대출 : 대출총액 / 8년

유가증권담보대출 : 대출총액 / 8년

할부대출, 리스, 카드대출 등 기타대출 : 향후 1년간 실제 원금 상환액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은 원금 상환액을 제외하고 실제 이자 부담액만을 포함하여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산정합니다. 또한 자동차할부 등 할부대출, 리스, 장기 및 단기카드대출, 학자금대출, 대부업대출 등 기타대출은 DSR 산정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1년간 실제 원금 상환액과 이자 부담액을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합니다. 할부대출 등 기타대출을 사용 중이라면 DSR 계산 시 대출종류의 기타대출에 체크하고 모든 기타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하여 입력하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대환 DSR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보아 대환시점의 DSR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023년 3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2023년 3월 2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증액 없이 대환하는 경우에는 대환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시점의 DRS을 적용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대출과 기존에 사용 중인 대출에 따른 DSR을 산정하기 위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 산출한 DSR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DSR은 DTI와 함께 상환능력을 기반으로 대출총액을 제한하여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29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는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단위 DSR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10월 26일 추가로 발표된 대응방안에서는 차주단위 DSR 확대적용 계획을 2022년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차주단위 DSR 확대도입 계획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주단위 DSR 한도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에 한하여 DSR 40%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2021년 7월부터 차주단위 DSR의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3단계가 시행되는 2022년 7월부터는 가계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차주에 대하여 차주단위 DSR이 적용됩니다.

1) 2021년 6월 30일까지

주택담보대출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신용대출 : 연간소득 8천만원 초과 차주 + 1억원 초과 신용대출

2) 1단계 -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01까지

주택담보대출 : 모든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신용대출 : 1억원 초과 신용대출

3) 2단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주택담보대출 : 모든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신용대출 :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차주 : 가계 총대출액 2억원 초과

4) 3단계 - 2022년 7월 1일부터

차주 : 가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신용대출 DSR 산정만기 하향

2021년 7월부터 신용대출의 DSR 산정만기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대출액의 40% 이상을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는 만기 3년에서 10년 사이의 신용대출은 아래에서 정하고 있는 만기 대신 실제 만기를 DSR 산정만기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30일까지 : 10년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 : 7년

2022년 1월 1일부터 : 5년

비주택담보대출 DSR 산정만기 하향

2022년 1월부터 비주택담보대출의 DSR 산정만기가 하향 조정됩니다.

2021년 12월 30일까지 : 10년

2022년 1월 1일부터 : 8년

유주택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TV 계산기의 '규제현황'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종류
대출종류 선택
실행 예정인 신규 대출과 기존에 사용 중인 대출 종류를 모두 선택 후 건별로 금액과 금리 등을 입력하세요.
신규 대출에 의해 상환 예정인 대출은 DSR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상환재원인정대출 :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및 보험계약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대출은 대출금액으로 실제 사용 중인 금액이 아닌 한도금액을 입력하세요.
기타대출 : 자동차할부 등 할부대출, 리스, 장기·단기카드대출, 학자금대출, 대부업대출 등
연간소득
주택담보대출
상환방법
추가사항
대출잔액
대출기간
약정기간
잔여만기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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