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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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이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1세대 1주택이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현재 전체 주택 1877만호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96.9%인 1819만호이며 이 중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1087만호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1) 2020년 말 재산세율 특례 신설
2020년 말 1세대 1주택이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 — 세율 0.05%P 인하 — 신설
2) 2021년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 확대
2021년 6월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현재 부동산계산기 EZB의 보유세 계산기 및 재산세 계산기에는 2020년 말 신설된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에 대한 내용이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2021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 —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확대 — 에 대한 내용은 차주 정기 업데이트 — 7월 7일 예정 — 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빠르고 정확하게 변화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