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1세대 1주택이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현재 전체 주택 1877만호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96.9%인 1819만호이며 이 중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1087만호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1) 2020년 말 재산세율 특례 신설
2020년 말 1세대 1주택이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 — 세율 0.05%P 인하 — 신설

2) 2021년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 확대
2021년 6월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