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통합 계산
설명
주의사항
보유세란?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하여 보유세라고 합니다. 보유세 통합 계산기에서는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한 번에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세목에 대한 더 구체적인 계산내역이나 주택 외 다른 부동산에 대한 계산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와 재산세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대책 및 개정세법 반영 안내
2023년 세법개정과 2024년 1월·2월 및 5월 세법개정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보유세 통합 계산기에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대책과 개정세법이 다루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의 '세법개정'과 재산세 계산기의 '세법개정'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사용방법
1) 공시가격(시가표준액) 확인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은 아래의 열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열람
공동주택(아파트 등) :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2) 1세대 1주택자 판단 :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나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또는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여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1억원(2023년 납부분부터 12억원)을 공제받으며, 납세의무자가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추가로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 2021년 1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부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로 특례를 신청하여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계산방법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의 '주의사항'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특례 : 2022년 9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1주택과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등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특례주택을 소유한 경우 특례를 신청하여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특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계산방법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의 '주의사항'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자산내역 입력 : 자산별 공시가격을 입력하고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를 선택해주세요. 공동명의 자산이라면 해당 자산의 소유지분비율을 함께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4) 부가정보 입력 : 세부담의 상한 반영을 위한 직전년도 과세정보와 지역자원시설세 계산을 위한 건물분 공시가격을 입력하시면 더 정확한 보유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세율(0.1% ~ 0.4%)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0.05% ~ 0.35%)이 적용되며, 2022년과 2023년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공정시장가액비율(60%)보다 낮은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2022년 45%, 2023년 43% ~ 45%)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산세 계산기의 '주의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사용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기본적으로 재산세 계산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포함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산세 계산기의 '주의사항'과 '지역자원시설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2022년 납부분까지는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23년 1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2023년 납부분부터는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022년 납부분까지 중과세율 : 1.2% ~ 6%
2023년 납부분부터 중과세율 : 0.5% ~ 5%
공동명의 자산의 계산
부부공동명의 또는 일부 지분을 소유한 자산을 계산할 때 지분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보는 자산 기준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를 통해 산출된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입력된 지분비율이 반영된 것으로 해당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의 80%를 소유한 경우
① 공시가격 10억 입력 : 공시가격 및 직전년도 과세정보(공시가격,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 지분비율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자산(지분비율 100%)을 기준으로 입력
② 지분비율 80% 입력
세대의 보유세 계산
세대의 보유세 총액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원(납세의무자)별로 계산한 보유세를 모두 합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남편 단독명의 아파트 A와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B를 보유한 세대의 보유세 총액 : ① 남편의 자산내역(단독명의 A와 공동명의 B)으로 계산한 보유세와 ② 아내의 자산내역(공동명의 B)으로 계산한 보유세를 합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계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였거나 특례의 적용 효과를 미리 살펴보고 싶은 경우 기본정보에서 1세대 1주택 > 1세대 1주택자를 체크하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대표 납세의무자가 배우자의 지분 또한 모두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므로 자산내역 추가사항의 공동명의에는 체크를 해제하여 지분비율 입력 없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부가 동일 지분비율(50%)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자 특례 계산: 1세대 1주택 > 1세대 1주택자에 체크하고 부부 중 대표 납세의무자가 지분의 100%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연령 및 보유기간, 공시가격 등 정보 입력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특례 계산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였거나 특례의 적용 효과를 미리 살펴보고 싶은 경우 기본정보에서 1세대 다주택 > 1세대 1주택자 + 특례주택을 체크하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일반주택에 대하여만 연령 및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므로 자산내역 추가사항의 특례주택에 체크가 되어있는 부분에 특례주택의 정보를 입력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예)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 계산: 1세대 다주택 > 1세대 1주택자 + 특례주택에 체크하고 자산[1]에는 종전주택의 정보를, 그리고 특례주택이 체크되어 있는 자산[2]에는 신규주택의 정보를 입력
세부담의 상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당해 부과되는 세액이 직전 연도에 부과된 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세부담의 상한을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재산세 부담의 상한과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상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산세 계산기의 '주의사항'과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의 '주의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를 산정하기 위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부과되는 보유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