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설명

주의사항

증여세란? 타인의 증여로 무상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받은 사람인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부동산대책 및 개정세법 반영 안내

2024년 1월·2월 세법개정이 증여세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계산기에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대책과 개정세법이 다루고 있는 증여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의사항'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금액 — 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가기간 내 증여재산 또는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및 경매·공매·수용가액도 시가로 인정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6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1)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평가기간 내 증여재산의 매매·감정·경매·공매·수용 사실이 있다면 증여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우선 적용하며, 증여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인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증여재산의 매매가액 등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또는 경매·공매·수용가액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면 신고일)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또는 경매·공매·수용가액

2)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아래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유사재산의 공시가격 등을 고려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택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및 공동주택공시가격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 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시가

일반 건물 : 건물의 구조,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시가

토지 : 개별공시지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증여재산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증여일 현재의 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과 ② 임대료 환산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임대료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임대료 X 12 / 12%)

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증여재산에 저당권·담보권·질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전세권(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 포함)이 등기되어 있다면 증여일 현재의 ①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과 ②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제외하고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증여재산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 등 기타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와 함께 증여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공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친인척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한도 내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룹별로 적용하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에 대해 아래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 6억원

직계존속(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포함)로부터의 증여 :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로부터의 증여 : 5천만원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의 증여 : 1천만원

예) 대학생 A씨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각각 1억원씩을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 한도 :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증여에 대하여 각각 5천만원씩 모두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A씨의 직계존속이므로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의 증여에 대하여 최대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보아 산출세액의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해 과세합니다. 단,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혼인·출산공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기간 중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추가로 1억원의 혼인·출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공제는 일반증여재산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증여세액 대납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하면서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경제력이 없다면 증여세를 대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증자 대신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또한 증여하는 것으로 보아 애초 증여한 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재차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단,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액을 대납하는 경우 증여세 계산 시 기본정보에서 증여세액 대납을 체크하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수수료공제 한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감정평가수수료는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평가된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공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계산 시 추가사항에서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를 체크하고 추가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 계산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증여자에게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세 계산 시 증여자를 기타 타인으로 선택하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기본정보의 증여세액 대납은 체크하지 말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으로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생활 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주소 및 거소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비거주자로 보며,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달리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를 산정하기 위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신고·납부해야 하는 증여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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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
증여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