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설명

주의사항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무상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상속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나 사전증여가 있거나 단기에 재상속이 이루어지는 등 상속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실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세와 계산기를 통해 산출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언으로 유증을 받는 사람)는 전체 상속재산 중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담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고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차감한 과세가액에서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를 포함하는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와 함께 상속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는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정상속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민법의 상속 순위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결정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인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직계비속(1순위) 또는 직계존속(2순위)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민법 제1000조민법 제1003조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실제 상속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법정 기준과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시 법정상속인에는 법정 기준에 따른 상속인 유형과 수를 선택·입력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보를 선택·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공과금·장례비용

상속인에게 승계된 피상속인의 조세·공공요금 및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장례비용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최소 500만원이 인정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과는 별도로 5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사전증여재산

피상속인이 아래의 합산기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됩니다. 가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계산 시 기본정보에서 사전증여를 체크하고 추가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공제는 수증자에 따라 납부할 상속세액 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수증자별 공제한도 이내로 적용됩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 등 입력해야 하는 정보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계산기에는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의 구성

납세의무자는 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중 선택한 공제 방법에 배우자상속공제에 따른 공제금액을 합산하여 인적공제 금액이 결정됩니다. 단,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때는 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만이 적용되며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괄공제 : 인적공제 중 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일괄공제 금액인 5억원보다 작으면 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 대신 일괄공제를 받을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 대신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1)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는 기초공제 외 다른 인적공제와 물적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기타인적공제 : 피상속인에게 자녀(태아 포함)가 있거나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연로자(만 65세 이상), 미성년자(태아 포함) 또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법정금액만큼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공제는 자녀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공제는 배우자공제 또는 기타인적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자녀공제 :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 1명당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 X 1천만원]

연로자공제 : 1명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 1명당 [기대여명 연수 X 1천만원]

3) 배우자상속공제 :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기준금액과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금액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물적공제

1) 금융재산상속공제 : 금융재산·채무를 상속받으면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 - 금융채무)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금융재산·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세 계산 시 기본정보에서 금융재산·채무 상속을 체크하고 추가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 동거주택상속공제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상속받으면 상속주택가액에서 상속주택에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한 순상속주택가액의 100%를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계산 시 추가공제에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체크하고 추가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동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근무상의 형편, 취학 등의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동거 기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합니다.

②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등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③ 2021년 12월 상증세법 개정으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기존 직계비속에서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위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또는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물적공제 :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가업이나 영농을 상속받으면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자연재해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되면 재해손실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받는 기타물적공제가 있는 경우 상속세 계산 시 추가공제에서 기타물적공제를 체크하고 공제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물적공제는 한도 등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입력하신 금액에 대하여 전액 공제가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보아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세대생략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받는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해 과세합니다. 단,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경우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감정평가수수료공제 한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감정평가수수료는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평가된 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공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상속세를 산정하기 위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신고·납부해야 하는 증여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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