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기간

양도소득세 셀프 점검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기간 셀프 점검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취득 시기와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본 셀프 점검 서비스는 일반주택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이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셀프 점검 서비스의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05.25)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나 위 조항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속이나 동거봉양 또는 혼인 등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나 실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예규를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셀프 점검 결과는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불복청구 등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셀프 점검 결과 또한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제작 및 편집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셀프 점검 결과는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종전주택 보유 여부
2단계
양도시기 선택
3단계
신규주택 취득 당시 현황
4단계
조정대상지역 여부
5단계
취득시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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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던 중 새로운 주택을 계약하거나 분양권을 취득하였나요?

① 주택 A를 소유하던 중 주택 B 또는 분양권 B 취득 → 네

② 분양권 A를 소유하던 중 주택 B 또는 분양권 B 취득 →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