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비용 통합 계산

설명

주의사항

부동산을 매매 또는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납부하는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상속등기 등의 신청과 함께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과 할인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할인부담금,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의 수수료 계산을 도와주는 통합 계산기입니다.

부동산대책 및 개정세법 반영 안내

2023년 세법개정과 2024년 1월 세법개정이 취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등기비용 통합 계산기에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대책과 개정세법이 다루고 있는 취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취득세 계산기의 '세법개정'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는 기본 수수료 외에도 업무의 사안, 처리 기간 등에 따라 가산/기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상한액 내에서는 법무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같은 건에 대해서 법무사마다 다른 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수수료는 법무사에게 견적을 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주택과 토지, 건물 등 일정한 재산을 매매 또는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2020년 8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규취득으로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와 신규취득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적용받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변경되었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주의사항은 취득세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과 할인부담금

국민주택채권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상속등기 등의 신청 과정에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매입해야 하는 채권 금액은 등기대상물건의 시가표준액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용도와 물건의 종류·소재지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매입율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매입한 채권은 매입과 동시에 은행에 할인된 가격으로 매도하게 되고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인 할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주의사항은 국민주택채권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가표준액 열람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열람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 : 상가 및 오피스텔(서울)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 : 상가 및 오피스텔(서울 외)

인지세·증지대·제증명

인지세 : 재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서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법」에 따라 구입해야 하는 수입인지의 가격입니다.

증지대 :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의 가격으로 등기신청 수수료입니다.

제증명 :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발급받는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입니다.

주택 매매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및 감면

다주택 세대의 신규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 세대별 주택 수 산정 방법 및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등 신규주택을 매매 등으로 유상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취득세 계산기의 '매매·교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도 함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상속·증여에 따른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주택 증여에 대한 중과세 및 1세대 1주택자 소유 주택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에 따른 예외와 무주택 세대의 상속 특례 등 신규주택을 상속이나 증여로 무상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취득세 계산기의 '증여·상속'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국민주택채권의 할인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매일 공시되는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할인부담금 계산에는 9.08635%(2024.11.21)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채권을 매입하는 날과의 할인율 차이로 할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인율을 직접 입력하여 할인부담금을 계산해보시고 싶으시다면 국민주택채권 계산기를 이용해주세요.

주택과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등기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발생하는 등기비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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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대상면적
대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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