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 계산

설명

과세안내

예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목돈 굴리기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수익과 만기지급액 계산을 도와주는 계산기입니다. 예치금액과 이자지급방식, 예금금리에 따라 예금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총이자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자과세방식에 따른 원천징수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구불예금

예금의 납입 및 인출에 특정 조건이 없고, 예금을 예치한 자의 지급요청이 있으면 즉시 지급되는 예금입니다. 흔히 사용되는 보통예금이 대표적인 요구불예금의 한 종류이며, 지급 및 결제의 편의와 예금의 일시적 보관을 위해 많이 사용됩니다.

저축성예금

요구불예금과 다르게 예금의 납입 및 인출에 조건이 있는 예금으로 정기적금과 같은 적립식 예금, 신규분양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대표적인 저축성 예금입니다. 저축성예금은 보통예금 보다 이자율이 높아서 저축과 이자수입을 위해 많이 사용됩니다.

이자지급방식

금융기관의 이자지급방식에는 단리와 복리가 있습니다. 단리와 복리는 원금의 투자결과로 발생한 수익인 이자를 재투자 대상으로의 인식하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연이자율을 제공하는 상품도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이자수익과 만기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금상품을 선택하시기 전에 이자지급방식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단리 : 예금기간동안 오직 원금을 기준으로만 이자 계산

복리 : 원금에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 계산

복리는 일정 기간마다 원금에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더하여 다음 기간의 새로운 원금으로 삼습니다. 즉, 원리금 전부에 대하여 이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수익 측면에서 단리 상품보다는 이자를 재투자하는 복리 상품이 유리합니다.

예금금리비교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에 따른 이자수익과 만기지급액을 산정하기 위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배당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의 하나로 원천징수 대상 소득입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지급 시점에 15.4%(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여 대신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 원천징수제도로 세금이 종결되며, 추가적으로 납부하거나 신고할 사항이 없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만 65세 이상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비과세 저축상품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세금우대저축

만 19세 이상이라면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상호금융 — 새마을금고, 농·축협, 수협회원조합, 신협, 산림조합 등 — 의 세금우대 저축상품에 가입하여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2025년 12월 31일까지 : 소득세 0% + 농어촌특별세 1.4%

2026년 12월 31일까지 : 소득세 5% + 농어촌특별세 0.9%

2027년 이후 : 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

세금우대 저축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거래하고자 하는 상호금융 지점에서 출자금 통장을 개설하여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 출자금은 1만원 내외이며, 조합원 탈퇴 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조회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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