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부담금 계산

설명

주의사항

국민주택채권이란?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상속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등기대상물건의 시가표준액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용도, 등기대상물건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매입율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위 매입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만원 단위로 반올림(5천원 미만 버림, 5천원 이상 올림)하여 채권을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열람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 : 상가 및 오피스텔(서울)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 : 상가 및 오피스텔(서울 외)

국민주택채권의 할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면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상환일에 원리금(연 이자율 1%, 연 단위 복리계산)을 상환받게 됩니다. 다만 채권을 상환일까지 보유하기보다는 대부분 매입자금의 부담 등의 이유로 매입과 동시에 은행에 할인된 가격으로 매도하게 됩니다. 할인부담금은 일련의 매입·매도 과정에서 실제 채권매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으로 채권매입액에서 은행으로부터 받는 채권매도액을 차감한 금액에 선급이자, 세금 등을 가감하여 결정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의 할인율

11.51322%(2024.04.29) - 주택도시기금 공시할인율 열람

등기대상 선택 및 시가표준액 입력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신규분양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상가 등은 아래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등기대상을 선택하고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 : 부속토지의 가격이 포함되어 공시되는 공동주택공시가격 입력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신규분양아파트 : 분양가격 + 옵션비용 - 분양가 및 옵션에 대한 부가세 - 선납할인

단독주택 : 부속토지의 가격이 포함되어 공시되는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입력

주거용 오피스텔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단계에서는 주택이 아닌 일반건물로 취급되므로 등기대상을 일반건물 + 부속토지로 선택

일반건물 : 주택이 아닌 상가·사무실 등으로 건물만 등기하는 때에는 등기대상을 일반건물로 선택하고, 부속토지를 함께 등기하는 때에는 등기대상을 일반건물 + 부속토지로 선택

특정 일자의 할인부담금 계산방법

특정 일자의 할인부담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일자의 국민주택채권 할인율과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도시기금 공시할인율 열람 사이트를 통해 해당 일자의 할인율 확인

2) 자동 설정된 할인율 대신 할인율 직접입력을 체크하여 확인한 할인율 입력

3) 해당 일자의 시가표준액 확인하여 입력

공동명의 자신의 계산

부부공동명의 자산 또는 일부 지분을 소유한 자산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과 할인부담금 계산을 위해서는 명의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부공동명의(지분비율 50%) 아파트 : 아파트 전체 시가표준액의 50%를 시가표준액으로 입력하여 부부 중 1인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과 할인부담금 계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상속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의 금액과 할인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매입금액·할인부담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기원인
등기대상
대상지역
할인율
시가표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