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9일 오후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으며 그 외 함께 논의되었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양도차익 규모별 차등 적용,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 시점 변경 조항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완화 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양도차익 규모별 차등 적용,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 시점 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