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11일(일)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청약저축 금리 인상 : 현행 최대 2.8% → 최대 3.1%
② 청약저축을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혜택 부과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