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2022년 11월 23일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방안 및 과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국토교통부는 그간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에는 2020년 수준 —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 — 의 현실화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대비 20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3.5%, 단독주택 -7.5%, 토지 -8.4%가 하락할 예정입니다.

2. 2023년 1세대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며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도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2년의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하율은 2023년 3월 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 이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