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 7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세제개편안의 내용 중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세제개편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2) 주거비 부담 완화
① 월세 세액공제율 : 12% ~ 15%로 확대
②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 400만원으로 확대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편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조정, 기본공제금액 상향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② 종합부동산세 세율 : 세율 0.5% ~ 2.7%로 하향
③ 세부담 상한 : 150%로 단일화
④ 일반공제금액 : 9억원으로 상향
⑤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 12억원으로 상향

[참고] 지난 5월 30일 민생대책,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6월 21일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통해 이미 발표한 아래의 사항은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① 2022년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②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4) 기타 부동산 세제 정상화
①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 12억원으로 인상

5) 조세회피 관리 강화
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 :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확대

이번 세제개편안은 7월 22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추진중인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3년 1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