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2년 6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하나로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누구나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하며,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를 2022년 6월 21일 발표 이후 납세의무성립분부터 적용하며, 이번 발표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여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은 법 개정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차액을 환급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효과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