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22년 9월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으로 인해 재건축이 지연되거나 보류되어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양도소득세 등에서와 달리 1주택자나 고령자에 대한 보완장치가 없어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자체·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분석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1. 부과기준 현실화 : 시장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
2. 부과 개시시점 조정 : 부과체계의 정합성 재고를 위해 개선
3.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유도
4. 실수요자 배려 :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등을 위한 제도 신설

정부는 이번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이른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