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을 추친중인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그리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3월 중순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