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 → 3년으로 완화
기획재정부가 2023년 1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주택 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및 대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1.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및 대체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① 1주택을 보유하던 중 1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하고 입주권·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해당 신규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이 기존 신규주택의 완공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②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대체주택의 처분기한이 기존 신규주택의 완공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2. 2023년 1월 12일부터 연장된 처분기한 즉시 적용
정부는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및 대체주택의 연장된 처분기한을 지난 1월 12일 발표한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의 적용시기에 맞추어 2023년 1월 12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 및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연장된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및 대체주택의 처분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후 국무회의를 거쳐 기존의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2월 중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및 대체주택의 처분기한 연장안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정부의 발표에 따라 2023년 1월 12일부터 연장된 처분기한이 즉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최대한 빠르게 관련 내용을 즉시 양도소득세 계산기 등에 반영할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