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2년 9월 21일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 및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1) 투기지역 해제
① 세종특별자치시

2) 투기과열지구 해제
① 세종특별자치시
② 인천 서·남동·연수구

3) 조정대상지역 해제
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②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포항, 창원
② 경기도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