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과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며 특히 소비자를 유도하기 위한 소위 낚시성 매물 등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거래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광고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치게 되며, 추후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