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23년 1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금리 인상과 주택 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1. 세목 및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현재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모두에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2. 2023년 1월 12일부터 연장된 처분기한 즉시 적용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후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정부는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발표일인 2023년 1월 12일부터 연장된 처분기한을 즉시 적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처분하는 경우부터 연장된 처분기한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는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