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2개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1) 2017년 9월 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과 B분양권 취득
2) 2018년 12월 조정대상지역 소재 종전주택인 주택 A 취득
3) 2020년 2월 조정대상지역 소재 신규주택인 주택 B 취득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A)과 신규주택 분양권(B)을 각각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2018년 9월 14일 ~ 2019년 12월 16일 사이일 때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①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과 취득일에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분양권포함)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②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 포함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하고,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과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취득시점(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참고]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① 2018년 9월 13일 이전 : 3년
② 2018년 9월 14일 ~ 2019년 12월 16일 : 2년
③ 2019년 12월 17일 이후 : 1년
새로 공개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2021.05.25) — 에 따르면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고, 준공 및 잔금납부로 종전주택(주택 A)을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주택 A)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질의사례처럼 2018년 12월에 종전주택(주택 A)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적용되며 신규주택의 취득시점인 2020년 2월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