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3년 1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2023년도 업무계획과 함께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 중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추진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제지역 해제
① 내용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추진

2.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① 현행 :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3년
② 개선 :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
③ 시행시기 : 2023년 3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추진
③ 소급적용 : 시행령 개정 이전 취득한 분양권에도 소급적용 예정

3. 실거주 의무 폐지
① 내용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2년 ~ 5년) 폐지
③ 시행시기 : 「주택법」 개정안 조속히 발의
③ 소급적용 : 기존 실거주 의무 부과자에도 소급적용 예정

4.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 폐지
① 내용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기 기준(12억원) 폐지
② 시행시기 : 2023년 1분기

5.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기준 폐지
① 내용 :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투기과열지구 9억원) 폐지
② 시행시기 : 2023년 2월

6.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① 내용 : 규제지역 분양에서 추첨제로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② 시행시기 : 2023년 상반기

7. 무순위 청약 무주택 요건 폐지
① 내용 :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 허용
② 시행시기 : 2023년 2월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