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게시글 신고
수정
삭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 상위 2% 개정안 폐기하고 11억원으로 수정 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021년 8월 19일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였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을 전격 폐지하고 과세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금액
① 현행 : 일반 6억원 +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3억원
② 기존 개정안 :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억원 미만 반올림)
③ 합의 개정안 : 일반 6억원 +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5억원
합의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2021년 8월 19일 오후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2021년 납부분부터 즉시 상향된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금액 11억원이 적용됩니다.
위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의 내용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로 보유세 통합 계산기 및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 적용될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빠르고 정확하게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