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021년 8월 19일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였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을 전격 폐지하고 과세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금액
① 현행 : 일반 6억원 +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3억원
② 기존 개정안 :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억원 미만 반올림)
③ 합의 개정안 : 일반 6억원 +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5억원

합의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2021년 8월 19일 오후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