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이 완화됨에 따라 유사 제도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사항
조정대상지역 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요건인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완화된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부칙에 따라 2022년 5월 10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조정대상지역 내에 종전주택 등을 소유한 세대가 2022년 5월 10일 이후 해당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2년 5월 31일부터 2022년 6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후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중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