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3년 11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2023년과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2024년 공시가격(안)을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 20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포인트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지자체의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4월 30일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