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공포된 도정법 개정안의 시행일인 7월 14일에 맞추어 하위법령의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을 서울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20%, 서울 외 지역은 10% 이상을 공급하도록 정하는 등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 공급비율과 공공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 규모, 공공재개발에서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