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사항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과거 보유 주택 수 또는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과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종전·신규주택 어느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기한 3년 유지)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 삭제

기획재정부는 위 개정사항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사항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즉시 착수하여 5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