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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현행 유지 - 20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1년 주거종합계획안」 및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최근의 시장 상황에 대해 점검을 하였습니다.
규제지역 재검토 :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현재 규제지역을 유지하되 향후 1~2개월간 시장 상황을 추가로 지켜본 후 규제지역 일부 해제(읍면동 단위) 및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1) 규제지역 해제 : 전국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중 규제지역 지정 당시의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지역 7곳에 대한 해제를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해제 검토대상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또는 해당 시도의 평균 상승률을 초과하는 등 확고한 안정세가 포착되지 않아 규제지역 해제 시 집값 불안 재연이 우려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제를 유보하였습니다.
① 해제 검토대상 조정대상지역 : 광주 동구, 광주 서구, 충남 논산, 전남 순천, 전남 광양, 경남 창원 성산구
② 해제 검토대상 투기과열지구 : 경남 창원 의창구
2) 규제지역 지정 :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이 포착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2021년 하반기에 DSR 규제 도입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시장 상황을 추가로 지켜본 후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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