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발표
기획재정부가 2022년 6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그리고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방안 및 과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단기 전세시장의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임차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
1) 공공성 준수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실거주 2년 요건 면제하고, 상생임대계약 체결 시점에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 직전까지 1세대 1주택자로 전환하는 경우 혜택 적용하며,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2022년 7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예정]
2) 갱신만료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 강화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2022년 8월 1일부터 적용]
3) 임차인 전월세 비용 세제 지원 강화
월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10% ~ 12%에서 12% ~ 15%로 확대하고,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2022년 하반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 예정]
4) 건설 등록임대 활성화
① 법인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10년을 충족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주택가액기준(임대개시일 기준시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2022년 7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예정]
② 개인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하도록 기존 일몰기한인 2022년 12월 31일에서 2년 연장 [2022년 하반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예정]
5) 단기 주택공급 촉진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인허가 유형 및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2022년 7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6) 임대 매물 유통물량 확대
①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 폐지 [2022년 3·4분기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 예정]
②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즉시 적용되는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를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하면 되도록 개선 [2022년 하반기 주택법 개정하여 2023년 상반기 시행]
2.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5월 30일 발표한 민생대책, 6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더하여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로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정한 과제
1) 세부담 완화
①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제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구체화 [2022년 3·4분기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 예정]
- 일시적 2주택 :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상속주택 :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 지분 40% 이하 상속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그 외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
- 지방저가주택 : 1세대 2주택자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수도권·특별시(읍·면 제외)와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
②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2022년 하반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예정이나,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2) 실수요자 지원 강화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대출 초기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체증식 상환방식 도입 [2022년 하반기 주택금융공사 내부규정 개정 예정]
3)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① 새정부의 종합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인 지역·사업유형·연차별 250만호 공급 계획 수립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7월 또는 8월 중 발표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중산층 성장 지원을 위해 생애주기형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 마련
②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의 경우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하여 6월 말 발표 예정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