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 등이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등 개정으로 그동안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투기우려지역 및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농지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 농업경영계획 서식 개편 및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 신설
2) 농업경영계획서 등 작성 시 직업, 영농경력 및 영농거리 의무 기재 및 제출서류 구체화
3)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더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