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24일 공개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2년 4월 29일에 2022년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 및 고시하였습니다.

금번 결정·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29(금)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월)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 하향 요청에 대한 의견제출 건이 일부 반영되면서 열람 시점인 2022년 3월 24일의 17.22% 대비 0.02%P 하락한 17.20%로 나타났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