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16일 공개했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소유자 등 의견수렴(3월 16일 ~ 4월 5일) 및 검토 절차를 거쳐 4월 29일 2021년 공시가격을 결정 및 공시하였습니다.

1)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 —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
전국 : 1,308.9만호 (92.1%)
서울 : 182.5만호 (70.6%)

2)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
전국 : 52.4만호 ( 3.7%)
서울 : 41.3만호 (16.0%)

3) 공시가격 중위값
전국 : 1.6억원
서울 : 3.80억원
세종 : 4.22억원

4) 공시가격 전년 대비 변동률
전국 : 19.05%
서울 : 19.89%
부산 : 19.56%
세종 : 70.25%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의 민원실에서 4월 29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또는 시·군·구청의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