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청약저축 금리 인상
① 내용 : 2.1% → 2.8% (0.7%P 인상)

2. 주택 구입·전세자금 금리 조정
① 디딤돌 : 2.15% ~ 3.0% → 2.45% ~ 3.3%
② 버팀목 : 1.8% ~ 2.4% → 2.1% ~ 2.7%

3. 청약통장 보유자 금융 ·세제 혜택 강화
①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 : 최대 0.2%P → 0.5%P
②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상향 : 240만원 → 300만원
③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