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월 29일 대통령 주재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아래는 이번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중 단기 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세금 관련 부분 주요 내용입니다.

1)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 2022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시행
단기 보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현재의 주택 등과 동일하게 높은 중과세율(+20%P) 적용
① 1년 미만 보유 토지 : 현행 50% → 70%
② 2년 미만 보유 토지 : 현행 40% → 60%

2)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 2022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시행
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가산되는 중과세율을 기존 10%P에서 20%P로 인상
②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3) 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범위 축소
주말농장용 농지를 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