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 절차를 거쳐 2022년 2월 15일 공포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이 주택 유형별 세부담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한 것이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3월 중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