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명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사업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의 폭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1) 공제 적용기간 6개월 연장
당초 : 2020년 1월 1일 ~ 2021년 6월 30일
개정 :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2) 공제율 70%로 상향
당초 70% → 개정 70%
2021년 임대료 인하분부터 적용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