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게시글 신고
수정
삭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유예
국토교통부가 2022년 5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모두 122만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되었으며 월별 신고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통상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할 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임대차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하였으므로,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약관보기
목적
개인식별
항목
이메일
보유기간
이용목적 달성 즉시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