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8일 발표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소득요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 자산·요건을 적용

2. 입주자 선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하여 공급

3. 다자녀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

4. 공급면적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