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도록 9월 16(월)일부터 9월 30일(월)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합산배제·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