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3년 2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4월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무주택 요건 유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85제곱미터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3억원, 지방 1.5억원 이하)을 낙찰받은 경우, 낙찰주택의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으로 인정
-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을 하려는 주택)에 가까운 공시가격 적용
-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에는 무주택 불인정
- 규칙 시행일 이전에 낙찰받은 경우도 모두 인정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