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가 2022년 9월 1일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 전세사기도 급증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부분 과제의 연내 이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늦어도 내년까지는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