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 1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라 주택 중개보수 요율을 인하한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중개보수 요율이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 구간은 현재 0.5%에서 0.4%로 낮아지고, 9억원에서 12억원은 0.5%, 12억원에서 15억원은 0.6%로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9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의 최대 중개수수료는 기존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