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였습니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약 1년에서 2년 정도 조기화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총 3만 2백호 중 7월에 4천 4백호, 10월 9천 1백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2만 7천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다. 우선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천 1백호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백호, 성남복정지구 1천호 등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공급되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천 4백호,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천 8백호,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천 4백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11월에는 하남교산(1천호), 과천주암(1천 5백호), 시흥하중(7백호), 양주회천(8백호) 등에서 4천호가 공급되며, 마지막으로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촌 9백호와 구리갈매역세권(1천 1백호)·안산신길2(1천 4백호)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 청약일정 등의 정보는 3기신도시 누리집을 통해 우선 제공되며 일정에 따라 지구별·블록별 정보와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등이 차례대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는 6월부터 콜센터를 운영하여 신속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와 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을 위한 현장 접수처(위례, 동탄, 고양, 남양주)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