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의결 및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향후 우리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안정적 관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전반적인 총액관리와 함께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 강구하였습니다.

1) 급증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위한 총량관리 노력 강화
2022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4%대)으로 복원

2) 차주 상환능력심사 DSR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체계 안착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 2021년 7월부터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도입

3) 비은행권·비주담대 등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체계 정비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담대에 대한 LTV 한도규제를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

4)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보완 지속 검토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을 합리화하고 주거마련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40년 초장기모기지 도입

출처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