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6월 15일 개최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데이터특별위원회 의결 내용에 따라 2021년 11월 1일 이후 체결된 부동산 거래계약부터 해당 거래의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 정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로 공개됩니다.

올해 초부터 국토교통부와 위원회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공개되고 있는 실거래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부동산 직거래 여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 등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