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 ~ 45%(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로 인하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에도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인하하여 적용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전년과 동일하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할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드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세대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①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43%
②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44%
③ 공시가격 6억원 초과 : 45%

행정안전부는 2023년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8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6월 중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