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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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
행정안전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 ~ 45%(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로 인하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에도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인하하여 적용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전년과 동일하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할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드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세대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①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43%
②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44%
③ 공시가격 6억원 초과 : 45%
행정안전부는 2023년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8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6월 중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3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안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라 2023년도 재산세 납부분에 즉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최대한 빠르게 관련 내용을 즉시 재산세 계산기 등에 반영할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빠르고 정확하게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