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입니다. 2022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및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등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 주식 등 : 상장주식(대주주 양도분에 한정)이나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출처 : 국세청